김철민 의원 "농지법 위반 인정하나 투기는 아니야"
뉴시스
2019.06.24 13:51
수정 : 2019.06.24 13:51기사원문
김 의원은 이날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지적한 문제에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다.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YMCA·YWCA, 안산경실련 등 지역 2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8일 MBC PD수첩의 '의원님 농촌 투자백서' 보도를 토대로 김 의원이 아내 명의로 소유했던 안산 대부도 농지와 화성시 비봉면 땅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땅을 보유했다가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해당 땅을 17년이나 보유했고 애초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휴경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를 소유했던 행위는 안일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비봉면 땅을 놓고는 "2003년 건축사로 회사를 운영할 당시 투기가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구매했다가 20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매도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바로 잡고, '투기 의혹' 성명을 낸 단체는 정정문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취재진과의 질의답변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며, 두 건(대부도와 비봉면 땅) 외에는 농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농지법은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jayoo2000@hanmail.net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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