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분양가에…광주시, '주택법' 상한제 규정 개정 건의
뉴스1
2019.06.24 16:00
수정 : 2019.06.24 16:00기사원문
주택우선공급대상 광주 거주기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는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법의 분양가 상한제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광주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해당돼 민간택지에 개발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
공공택지 외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광주시는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도 완화해 광주와 같이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상승한 지역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도 요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대상'을 7월1일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고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광주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5개 자치구에 전문성이 강화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심사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을 공개해 분양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 관련 운영방안 개선 및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분양가의 급상승을 방지하고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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