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일당 6명 불구속 송치
뉴시스
2019.06.25 07:54
수정 : 2019.06.25 07:54기사원문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A(25)씨 등 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2017년 7월 11일과 지난해 7월 1일 각각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이후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810만원과 10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7년 12월 6일 오후 1시 30분께 부산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승용차 뒷펌퍼에 무릎을 살짝 부딪힌 이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53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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