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서울지역 음주운전 21건 단속
파이낸셜뉴스
2019.06.25 09:52
수정 : 2019.06.25 09:52기사원문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서울 지역에서 모두 21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전역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모두 2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8% 미만도 6건이었다.
이날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기준이 강화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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