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제주지역 음주운전 9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2019.06.25 12:04
수정 : 2019.06.25 12:08기사원문
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제주=좌승훈 기자]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제주도에서는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원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음주단속 결과, 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9명 가운데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측정돼 면허가 취소됐다. 나머지 3명은 0.03%로 면허가 정지됐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치경찰단은 음주 및 숙취운전 행위 차단을 위해 앞으로 아침 시간대만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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