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2021년 2월까지 한시적 유예
뉴스1
2019.06.26 16:44
수정 : 2019.06.26 16:4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다음달 16일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이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가입 적용과 관련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7월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야할 보험료는 최저 월 11만3050원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대학교를 통해 민간 실손보험사에 단체 가입해 월 1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온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유예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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