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패딩 터지고 세탁소 맡겼는데 옷 상하고…옷 분쟁, 사업자책임 절반이상
뉴스1
2019.06.28 06:01
수정 : 2019.06.28 09:51기사원문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 A씨(남·30대)는 지난해 백화점에서 롱패딩 점퍼를 구입했다. 하지만 주머니 부분 등이 서서히 찢어지더니 심하게 터져버렸다. 판매업자는 착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현상이라며 보상을 거절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롱패딩이 봉제 시 바늘에 의해 손상돼 찢어진 것으로 '품질하자'로 판단했다.
# B씨(여·40대)는 지난해 5월 세탁업자에게 점퍼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 후 점퍼가 수축되고 광택이 사라졌다. 세탁업자는 세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절했다. 하지만 B씨가 맡긴 옷은 건식세탁 방법인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했지만 세탁업자가 물세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이 때문에 수축 및 보풀이 발생하고 광택이 사라진 것으로 세탁업자의 '세탁 과실'로 판단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은 총 6257건으로 절반 이상(54.6%)은 사업자의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건 중 4건(2809건, 44.9%)은 제조·판매업자의 제조불량·품질하자 때문이었다. 뒤이어 Δ기타 1732건(27.7%) Δ소비자 1106건(17.7%) Δ세탁업자 610건(9.7%) 순이었다.
분쟁 품목은 점퍼·재킷류가 97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Δ셔츠 378건(9.4%) Δ코트 348건(8.6%) Δ캐주얼바지 342건(8.5%) Δ스포츠웨어 203건(5.0%) 등이 뒤를 이었다.
제조·판매업자의 제조 불량 및 품질 하자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제조 불량'이 1020건(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내구성 불량 919건(32.6%) Δ염색성 불량 687건(24.5%) Δ내세탁성(세탁에 견디는 성질) 불량 183건(6.5%) 순이었다.
또한 세탁업자의 과실(610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316건(51.8%)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는 Δ용제·세제 사용미숙 78건(12.8%) Δ오점제거 미흡 70건(11.5%) Δ후 손질 미흡 53건(8.7%)이었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859건, 77.7%)로 인한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소비자들이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 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분쟁을 줄이고 막기 위해 Δ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 Δ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보관 Δ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