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 선고 外
2019.06.30 08:07
수정 : 2019.06.30 08:07기사원문
■‘출소 후 또 사기’ 장영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씨(75)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렸던 장씨는 사기 혐의로만 네 번째 구속됐다.
장씨는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재단을 만들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같은해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총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김백준, 항소심 선고 및 MB 증인신문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통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5월 21일 김 전 기획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단순 횡령 혐의로 바꿔 적용한 후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를 받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같은 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은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와 감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려 여덟 번이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초 김 전 기획관을 불러들이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다스(DAS) 소송비 관련 삼성 뇌물 혐의 금액 51여억원이 늘어나면서 관련 증인으로 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억대 뇌물수수’ 김학의 전 차관,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김학의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약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이번 재판에서 다루지 않는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기존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재판장인 유 부장판사와 김 전 차관 측 위대훈 변호사가 광주 금호고등학교 출신으로 연고가 확인돼 재배당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