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집유2년' 받고 석방…法 "반성하는 모습 보여"(종합)
뉴스1
2019.07.02 12:17
수정 : 2019.07.02 13:20기사원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치료도 명령했다.
박씨는 이날 탈색한 머리에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재판장이 생년월일, 직업, 주거지 등을 묻는 질문에 두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조곤조곤 대답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옛 연인인 황하나씨(31)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의 다리털에서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미뤄, 필로폰 오래 투약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하고 2개월 넘게 구속 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부,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이날 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박씨는 법정구속 2개월만에 석방됐다.
박씨는 법정구속 기간 총 3장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참회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앞서, 국·내외 팬 100여명이 박씨의 재판을 보기 위해 전날 밤부터 줄지어 기다리기도 했다.
팬들은 재판부가 주문하는 내내 울음을 터뜨리거나 두손을 모은 채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 황씨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총 5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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