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재정·국방·외교 안건만 패스트트랙 지정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2019.07.03 17:35
수정 : 2019.07.03 17:35기사원문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채택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속처리가 불가피한 국가 재정, 경제 관련 안건이나 국방, 외교 등 안건에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패스트트랙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아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가 파행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다룬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사항의 비중을 볼 때 중요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특별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의한 대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신속한 입법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신속처리제도는 말 그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채택해야 하는 제도"라면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때 국가 재정, 경제 문제, 또는 국방, 외교 등 반드시 필요한 중대 사안일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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