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50대 '징역 10개월'
뉴스1
2019.07.05 14:28
수정 : 2019.07.05 14:37기사원문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또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 식료품 등 물품을 구매하고 1톤 화물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냈다.
최 판사는 “짧은 시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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