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수사개입 의혹' 주광덕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2019.07.08 13:47
수정 : 2019.07.08 13:47기사원문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세무서장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 의원은 2013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윤 전 세무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이 석연찮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세청 고위 공직자인 현직 용산세무서장에 있던 자가 100여명의 부하직원을 남겨두고 세무서장직도 내팽개친 채 전격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 체포돼 강제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검찰 내 비호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또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로 대검 중수부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부당·불법적인 수사를 받을 위험도 없었는데 황급히 해외로 도망갔다면 분명히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나서 공소시효가 남은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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