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쯔오 분말'서 1급 발암물질 초과검출 회수 조치
뉴스1
2019.07.18 17:18
수정 : 2019.07.18 17:2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일본에서 수입, 판매한 '가쯔오 분말'(훈제건조어육)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에 초과검출(24.7 ㎍/kg)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18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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