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2019.07.21 08:59
수정 : 2019.07.21 08:59기사원문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 첫 재판
임 전 차장은 피고인들의 재판개입 등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시하고 개입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전산국 직원이었던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법원의 재판부 자동 배당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 '국정원 36억 상납' 박근혜,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의혹'과 '불법 공천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치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 등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6일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의 2심 선고를 한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에 16곳의 기업이 정 전 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의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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