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동거인에 3차례 악성댓글…벌금 200만원 확정
뉴스1
2019.07.23 12:00
수정 : 2019.07.23 13:31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관련 인터넷 기사에 수차례 비방 댓글을 달아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1, 2심은 이같은 댓글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엄씨가 인터넷상에 올린 각 댓글은 내용 자체만으로 피해자들 관계 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이라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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