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 뭐야"…경찰관 때린 만취 구청공무원들 1심 벌금형
뉴스1
2019.07.25 08:00
수정 : 2019.07.25 09:33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시의 한 구청 공무원들이 만취해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구청공무원 어모씨(31·여)와 구청공무원 유모씨(58)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어씨는 이 사건으로 사직을 하게 됐고, 피해 경찰관이 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유씨도 동료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씨는 지난 4월4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버스정류장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뭐야, 누가 신고를 했냐. 왜 왔냐"며 뺨을 때리고 목을 치며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어씨는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행인의 발을 3차례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어씨를 연행하려는 경찰을 향해 큰소리로 "네가 뭐여 꺼져" 등의 욕설을 내뱉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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