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前직원 "김성태 딸, 서류마감 한달 뒤 서류 제출" 증언
파이낸셜뉴스
2019.07.26 16:09
수정 : 2019.07.26 16:09기사원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의 공개채용 지원서를 접수가 마감된 이후 한 달이 지난 뒤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석채 전 KT회장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등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KT 인사팀 직원은 이같이 증언했다.
A씨는 이후 공란으로 비워졌던 항목들이 채워진 서류를 다음 날 받았다고도 전했다.
당시 KT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김 의원의 딸이 서류를 제출한 시점은 이미 종료된 지 한 달 가량 지난 때였다.
김 의원의 딸은 당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받는 혜택을 누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채 전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상무 등의 지시를 받는 B팀장과 함께 근무했던 A씨는 이후 팀장의 지시에 따라 김 의원의 딸이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받게끔 조치했다.
김 의원 딸의 인성검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됐다.
A씨는 "인적성 검사 결과까지 끝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팀의 업무강도가 심해졌고 불만도 있었다"면서 "B팀장도 힘들어했지만 '참고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012년 확인된 KT의 부정채용규모는 총 12명에 달하고, 이중 11명의 채용 과정에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여기엔 김 의원의 자녀 외에도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의 지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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