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팔아 17억 탈세 4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19.07.31 14:07
수정 : 2019.07.31 14:07기사원문
던전앤파이터,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팔아 벌은 176억원을 모두 은닉해 17억여원을 탈세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방모씨(40)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3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포탈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최근 일부 금액을 냈다"며 "게임머니의 판매사업의 방식과 수익구조 등을 비추어 볼 때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씨는 던전앤파이터, 아이온 등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입·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10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76억원을 벌었지만,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총 1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씨는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2010년 6월 신용불량자 등에게 월 30만~250만원을 주고, 예금통장 등을 빌린 혐의도 받는다. 방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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