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5년간 순직·부상 2500여명…국가직화 국회서 하세월
뉴시스
2019.08.08 05:45
수정 : 2019.08.08 08:01기사원문
올들어 6월까지 공무상 사상 208명…하루 1.2명꼴
8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2509명의 소방관이 공무상 사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위험직무순직자가 20명, 공상자는 2489명이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공무상 사상자는 208명 나왔다.
순직자는 수난 구조훈련 중 괴산소방서 소속 고(故) 권영달(34) 소방교다. 안성시 공장 화재진압 중 순직해 이날 영결식을 거행하는 안성소방서 원곡119안전센터 소속 석원호(45) 소방장은 집계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됐다.
그러나 소방관 순직과 공상을 인정받지 못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매년 10여 건에 이르고, 이중 20% 가량만 인정받는 실정이다.
소방청은 소방관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보직변경 시 사전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현장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체크리스트도 담당업무별 10개 이내로 만들어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안전을 근접·관리하는 현장안전점검관을 우선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방관의 안전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매년 공전만 거듭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6월 24일에서야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지면서 또 발목 잡혔다.
지방직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소방청 소속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 지역마다 제각각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관의 오랜 염원일 뿐 아니라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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