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상대방 차 24차례 들이받은 30대 징역 3년6월
뉴스1
2019.08.08 13:13
수정 : 2019.08.08 13:57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 차량을 수십차례 들이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A씨가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건물 안에 있던 A씨는 김씨의 항의전화를 받고 차를 이동시키려는 와중에 변을 당했다.
A씨는 골반과 다리를 다치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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