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을 흉기로 찌른 男, 4년 만에..
뉴스1
2019.08.12 13:43
수정 : 2019.08.12 15:04기사원문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4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던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14일 오전 11시께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너랑 헤어지느니 차라를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전 여자친구인 B씨(48)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온 B씨를 흉기로 위협, 인근 공터로 데려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두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며, 이후 올해 1월12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4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해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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