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부적절 신체접촉’ 경기도 간부공무원 중징계
뉴스1
2019.08.13 21:44
수정 : 2019.08.13 22:24기사원문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회식을 하면서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경기도 간부공무원이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13일 서기관 A씨를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부서 송환영식을 하면서 옆 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해 당사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시 동석했던 직원들 역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은 “부서장인 A씨는 성비위 예방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며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감사관실에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날의 행위에 대해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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