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고속도 50㎞ 제한 ‘안전속도 5030’ 도입
파이낸셜뉴스
2019.08.15 05:59
수정 : 2019.08.15 05:59기사원문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의 대표적 보행 밀집지역인 인천시청과 인천지방경찰청, 인천터미널,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가 다음 달부터 최고 속도를 50㎞로 제한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많은 도심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구간은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8㎢로 이곳에는 인천시청과 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문화예술회관, 인천터미널, 대형병원, 백화점, 상업밀집지역(로데오거리) 등이 소재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시범운영 구간에 대해 노면, 표지판 교체 등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해 9∼10월 2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 운영 후 반응이 좋을 경우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오는 2021년 ‘안전속도 5030’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인천지방경찰청 협의와 국비 매칭 등이 사업 실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속도 5030’이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사업비가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이 실시되면 보행 밀집지역에서의 보행자 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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