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구멍은 日?…'北석탄 밀반입' 화물선, 8차례 기항
뉴스1
2019.08.21 09:16
수정 : 2019.08.21 09:16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 정부로부터 입항금지 처분을 받은 화물선들이 이후에도 일본에 수차례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MOU)의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의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선 3척이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일본에 적어도 총 8회 기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4척 가운데 3척이 지난 1년간 일본에 입항했으며, 일본을 떠난 이후에는 러시아나 중국의 항구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제재를 회피한 우회 수출에 일본의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금수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신문은 "국토교통성이 8차례 입항에서 출입검사를 했지만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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