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안아보자" 여직원 강제추행 교육청 공무원 '벌금형'
뉴스1
2019.08.21 16:10
수정 : 2019.08.21 16:15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김종서 기자 = 동료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A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했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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