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아주대학교 석좌교수 임명
파이낸셜뉴스
2019.08.26 18:27
수정 : 2019.08.26 18:27기사원문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981년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난 2004년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부임해 6년간 재직했다. 지난 2011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올해 4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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