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 손 대지마"…해안가 노숙 50대 공무집행방해 구속
뉴스1
2019.08.27 09:38
수정 : 2019.08.27 11:04기사원문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해안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노숙하던 50대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현장을 찾은 공무원에게 위협·폭언을 가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58)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A씨는 현장을 찾은 시청공무원, 환경미화원, 경찰관 등에게 “내 물건 치우면 죽인다”라며 지름 15㎝, 길이 1.5m의 통나무를 휘둘렀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현장에 동행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붙잡힌 A씨는 지난해부터 노숙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 악취가 나면서 관련 민원만 10여차례 접수한 주민센터는 A씨를 수차례 계도했지만 매번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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