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윤중천 법정 대면…비공개 전환
뉴시스
2019.08.27 10:31
수정 : 2019.08.27 10:31기사원문
27일 김학의 재판서 윤중천 증인신문 피해자 얼굴·신상 노출 우려…비공개 검찰 "김학의, 추가 수사 출석 거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윤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2014년 조사에서 대질조사는 없었고, 2019년 수사단도 대질조사를 고려해 조사실 옆방에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은 흰색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황색 수의를 입고 입정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담담하게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 시작 8분 만에 비공개된 법정으로 윤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들어섰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조사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기소를 위해 김 전 차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모두 거부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출석을 요구했는데 모두 건강상 이유로 거부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여러 차례 수사관들이 출장을 갔지만, 갈 때마다 오늘 나온 모습과 달리 가슴을 부여잡고 출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기소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건"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은 검찰에서 하는 것인데 그 얘기가 왜 법정에서 다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추가기소는 그때 판단할 문제고 지금 기소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이 재판의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씨에게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단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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