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속초시장 선거법 항소심서 선고유예…시장직 유지

뉴시스       2019.08.28 14:33   수정 : 2019.08.28 17:57기사원문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이 28일 오전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판결 결과에 대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28. photo31@newsis.com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대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달리 볼 수 있는 점, 진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점, 지지율 반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붜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이병선 전 속초시장)의 당선 가능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의 양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시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속초시장 후보 법정 토론회에서 이병선 전 속초시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판결 후 "속초에는 대형산불로 인한 복구 등 현안이 많다"며 "2심 재판이 끝나서 더욱 열심히 속초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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