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청탁' 김성태·KT 이석채 재판돌입…뇌물수수·공여혐의
2019.08.28 15:37
수정 : 2019.08.28 15:37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 의원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첫 재판이 28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KT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각자 변호인단이 재판정에 자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과정과 관련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 및 기일 진행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 측과 이 전 회장 측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과 이 전 회장 측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제기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재판 시작부터 공소장에 사건에 대해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한 기소가 가장 늦어진 탓에 관련 재판 내용이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 재판정에서 모든 내용을 밝히고자 보도자료 배포 등 대응을 하지 않아 왔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특히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신문은 9월 중 하고자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전 회장 측도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서 전 사장이) 형사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며, (김 전 의원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보고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 전 사장은 전날 KT 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2011년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취지 의견을) 당일 오전에 받았기 때문에 차일 기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준비기일을 2회 한 뒤, 공판기일은 최소 2주에 1번 진행해 빠른 재판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범죄 성립과) 김 의원의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직무 범위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또 "뇌물성격과 관련해서 취업 기회제공이 김 의원에 대한 것인지, 김 의원의 자녀에 대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뇌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 7월22일 기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해당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의원 딸 뿐 아니라 다수의 유력인사 지인과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판에서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기도 했다.
양측의 일정과 쟁점을 최종 정리하는 2차 공판준비기일은 9월10일 오후 3시3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