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2심 파기…"특가법상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뉴스1
2019.08.29 14:22
수정 : 2019.08.29 14:24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뇌물죄는 판결 확정 뒤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이같은 취지의 판례를 확립해 유지해왔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열릴 2심에서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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