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강간 당했다"…무고 30대女 감형
뉴스1
2019.09.02 16:27
수정 : 2019.09.02 17:54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택시기사에게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원심(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택시기사는 당시 상황을 녹음해 둬 다행히 누명을 쓰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해 법률상 감경 사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피무고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무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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