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있었지만 짝퉁에게 패소… 中企 두 번 울린 소송대리인
파이낸셜뉴스
2019.09.08 18:09
수정 : 2019.09.10 09:36기사원문
<上> 기댈 곳 없는 中企
냉동용기 사업 대박난 이정미씨
짝퉁 제품에 피해 입자 소송결심
첫 짝퉁 소송에선 예상깨고 패소
두 번째 재판선 ‘화해 권고’ 판결
소송대리인 전문성에 판결 갈려
변리사회 "엄격한 자격검증 필요"
주부 발명가로 알려진 사업가 이정미(55) 대표. 그는 80여개의 특허와 디자인을 갖고 있다. 대통령 표창에서부터 장관, 특허청장 표창까지 지식재산과 유망기업 분야의 유명 인사다.
이 대표는 2011년 칸칸형 냉동용기로 첫 사업을 시작했다.
제품을 개발하고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등록을 진행했다. 2010년 12월에는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고, 이듬해에는 특허와 디자인 출원도 진행해 2012년 11월에 디자인, 2013년 3월에 특허 등록도 받았다.
그러나 사업 시작 2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다. 짝퉁 제품이 범람했던 것이다. 이 대표는 소송을 결심했다. 그간 꾸준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출원하면서 이처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뒀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 대표는 바로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2013년 8월이었다. 그 해 11월에 또 다른 짝퉁 제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두 개의 짝퉁 제품은 자신의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이었다. 두 짝퉁 제품 역시 유사했다. 그는 "당시 소송 하기 전 전문가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고 믿고 있었어요"라고 전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 예상한 첫 소송의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패소했다. 그나마 두 번째 소송에서는 법원이 화해 권고를 결정하면서 짝퉁 회사에 해당 제품 및 그 유사 제품을 실시하지 않으며, 제품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또 모든 공고, 홍보 등을 중단하고 화해 조항을 위반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화해를 권고했다. 결국 법원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2개의 유사한 짝퉁 제품에 대한 침해 사건에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소송대리인의 대응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라고 봤다.
첫 번째 소송을 대리한 A법률사무소는 재판에서 특허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만을 문제 삼았다. 반면, 두 번째 소송을 맡은 B특허법률사무소는 이 대표가 등록받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청구항을 토대로 모방 제품의 침해를 주장했다.
첫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법적 보호기간은 3년인데 반해, 두 번째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각각 20년, 10년, 20년이다.
이 대표의 경우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첫 재판의 소송대리인은 특허나 실용신안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만을 문제로 제기한 것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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