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연인 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뉴스1
2019.09.09 14:31
수정 : 2019.09.09 15:24기사원문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춘천 연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전자 발찌) 부착도 그대로 명했다.
또 “살인 후 정황,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및 태도를 보면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심씨는 상견례 3일 전인 지난해 10월 24일 밤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 B씨(23)를 강원 춘천시 자택으로 불러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피해자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21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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