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남친 "소름이네" vs 양예원, 변호사 글 공유 "뭔 소리인지"(종합)
뉴스1
2019.09.09 14:53
수정 : 2019.09.09 14:56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유튜버 양예원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이모씨가 폭로를 예고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가운데, 양예원은 자신의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인의 글을 공유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양예원 소름이네^^ 그동안 믿고 지켜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버려야하나요~? 여러분~"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이씨가 해당 글을 왜 올렸는지 그 이유에 관심이 커졌다.
이에 양예원의 변호를 맡고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구하라씨 경우처럼 세상에서의 유명세 때문에 관계에 약자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라며 "양예원 씨 남자친구의 밑도 끝도 없는 게시글로 양예원 씨는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이쪽에서 보면 차라리 소름이니 뭐니 하는 게 뭔 소린지 알지 못하고 알 길이 없다"라고 남겼다.
이어 "이런 뜬금 맞은 말로 이뤄지는 추상적인 가해가 어리둥절하다 못해 딱하다"라며 "또 양예원이 바라는 것은 남자친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면 똑바로 전하라는 거다"라고 밝혔다.
양예원은 이은의 변호사의 글을 9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닉네임 비글커플인 양예원은 지난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며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20여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튜디오 사장 등을 고소했다.
이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또한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의 양형을 그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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