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서 특강
파이낸셜뉴스
2019.09.09 18:50
수정 : 2019.09.09 18:50기사원문
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이 됐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해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간 우리 행정법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법 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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