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도 2시간40분 경찰조사(종합2보)
뉴스1
2019.09.11 00:15
수정 : 2019.09.11 00:15기사원문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찰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씨(활동명 노엘·19)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한 데 이어 동승자에 대한 조사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장씨가 음주운전을 한 당시 동승했던 B씨가 오후 8시15분쯤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해 오후 10시55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 A씨를 10일 오후 5시19분쯤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대가성 부탁이 있었느냐' '장제원 의원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답한 뒤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친한 형동생 사이로 그냥 (장용준씨가) 도와달라고 해서 한 것"이라며 "평상시 친한 사이로 관계가 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장씨와 A씨가 알게 된 기간에 대해서는 "1~2년 정도는 아니고 훨씬 길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7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장씨는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이후 A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몇시간 뒤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
장씨의 변호인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취재진과 만나 "장씨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아니라는 게 소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의 관계에 대해 "장제원 의원실이나 장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아니다"며 "그냥 아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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