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산정근거 기본형건축비 1.04% 상승
파이낸셜뉴스
2019.09.15 10:59
수정 : 2019.09.15 10: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달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용인과 건설사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현재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 단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햐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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