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KT 전 임원 보석…"보증금 3천만원"
뉴스1
2019.09.16 16:56
수정 : 2019.09.16 16:56기사원문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법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0일 김 전 실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이로써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KT에서 인재경영실장을 지내면서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을 총괄했던 김 전 실장은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한 유력 인사의 자녀와 지인 등 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부정 채용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이석채 전 회장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나서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김 의원 딸을 공채 중간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등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0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 준 대가로 딸의 부정채용 혜택을 받은 김성태 의원(뇌물수수)과 이 전 회장(뇌물공여)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첫 공판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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