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노동자까지 확대된다

파이낸셜뉴스       2019.09.17 12:00   수정 : 2019.09.17 12:00기사원문
1천만원 범위내에서 생계 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537만원이하 대상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임금 체불 상태로 퇴직한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9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소득 5537만원 이하인 노동자다.

지금까지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것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등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돼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겪었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 지급시기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은 후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의정부지청 등 6개 지방노동관서(주 1회 서비스 제공)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직접 무료로 법률구조사업 상담, 접수 등을 하고 있다.

무료 법률구조는 최종 3개월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체불 노동자의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