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노동자까지 확대된다
파이낸셜뉴스
2019.09.17 12:00
수정 : 2019.09.17 12:00기사원문
1천만원 범위내에서 생계 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537만원이하 대상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임금 체불 상태로 퇴직한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9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소득 5537만원 이하인 노동자다.
정부가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것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등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돼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겪었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 지급시기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은 후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의정부지청 등 6개 지방노동관서(주 1회 서비스 제공)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직접 무료로 법률구조사업 상담, 접수 등을 하고 있다.
무료 법률구조는 최종 3개월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체불 노동자의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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