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횡령' 위탁업체, 용인 평온의숲 장례식장 운영서 손 뗀다

뉴스1       2019.09.23 17:26   수정 : 2019.09.23 17:26기사원문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용인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가 횡령 등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이동읍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업체 J사와의 협약을 해지하라고 산하 용인도시공사에 20일 통보했다.

J사 임원들이 횡령·배임으로 실형이 확정돼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따른 조치다.

J사는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지난 2017년 11월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25일 2심에서 간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간부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은 각각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운영업체의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며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장례식장과 식당 등 판매시설을 J사에 재위탁해 운영해 왔다.

J사는 2009년 평온의 숲이 있는 어비2리 주민 31명이 설립한 법인으로 2022년 1월까지 장례식장과 식당 등의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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