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감금·폭행한 대구청 경찰간부 법정 구속
뉴스1
2019.09.24 19:30
수정 : 2019.09.24 20:33기사원문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내연녀를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유사강간 등)로 불구속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내연관계인 여성 B씨를 대구의 한 모텔에 30시간 넘게 감금한 뒤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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