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대여 원천 금지인데"…던전앤파이터 계정, 무더기 거래 주의보

뉴스1       2019.09.25 07:15   수정 : 2019.09.25 07:15기사원문

던전앤파이터 계정 임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넥슨의 인기 게임 '던전앤파이터' 계정을 임대한다는 광고 글이 무더기로 올라와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이 삭제되는 등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1인당 3개까지 만들 수 있는 넥슨 계정 및 던전앤파이터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는 '던파' ID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가격은 ID 1개당 한 달에 1만1000원이다.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ID 한도 4개를 모두 양도할 경우 월 수익은 4만4000원이다.

타 임대인으로부터 추천인으로 지목되면 3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신을 추천인으로 입력하라는 홍보성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끊이지 않는 이유다.

경찰은 이렇게 돈을 주고 빌린 계정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부당 취득하는 일명 '작업장'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작업장으로 계정당 1만1000원 이상의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다. 특히 던파는 작업장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게임으로 개발사 네오플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당장의 현금을 노리고 계정을 임대했다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ID는 네오플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자신의 ID가 작업장에 쓰이지 않았더라도 계정을 임대한 것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넥슨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기 혹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이용자가 피해를 입거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 미성년자가 연령제한을 피해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ID 대여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로선 금품을 받고 자신의 게임 ID를 타인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하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ID를 양수한 측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업무방해 또는 게임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게임 ID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확인된 불법거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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