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소아당뇨병(제1형) 치료비 연간 420만원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2019.09.25 18:00
수정 : 2019.09.25 18:00기사원문
복부·흉부 MRI 검사 보장 강화
건강보험 적용범위 전면 확대
2020년부터 전국 3만2148명의 소아당뇨병(제1형 당뇨병) 환아와 부모들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연간 42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11월부터 흉부·복부 자기공명영상(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교육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과 흉부·복부 MRI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다고 25일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자가치료용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를 환자와 부모들이 수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수입허가 제도를 바꾸고 있다"며 "소아당뇨병 어린이 보호대책이 일선 학교에 뿌리내리도록 현장 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소아당뇨 환아와 부모들은 해당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를 각각 25만2000원, 51만원에 살 수 있다.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및 주삿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주삿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7개 당뇨소모성재료는 이미 건보를 적용 중이다.
건보 지원액이 가장 많은 항목은 혈당측정용 센서로 연간 254만8000원이다. 이어 당뇨소모성재료 82만1250원, 연속혈당측정기 58만8000원, 인슐린자동주입기 23만8000원(1년기준) 순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전면 확대한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11월부터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또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적용횟수도 2년 1회, 총 3회로 확대된다. 경과관찰기간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초음파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백혈병(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 치료제는 병당 1182만4200원이므로 치료기간당(2주기) 투약비용 환자 부담 약 1억40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부담은 약 47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앞으로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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