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신규대출 40%↓ 조달규제 완화해야"
뉴스1
2019.09.26 14:30
수정 : 2019.09.26 14:55기사원문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7.9%→24.0%)로 올해 대부업 신규대출액(추정치)이 지난 2017년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가 대부업 대출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정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자제하고 대부업체의 공모사채 발행 허용 등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제주 테디벨리리조트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2019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신규대출 금액은 4조18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8%, 2017년보다 40.5%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 신규 차주 수(55만500명)도 2017년(104만5000명)보다 46.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추정치는 올해 상반기 자료를 곱절한 수치다.
특히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급감했다. 지난해 기준 저신용자 대출총액(6조7991억원)은 2017년(7조2368억원)보다 6.0% 줄었고, 이용자 수(77만2000명)와 대출 건수(154만건)도 2017년(83만9000명, 172만9000건)보다 각각 8.0%, 10.9% 감소했다.
김 교수는 "추가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0%에서 1%p 인하할 때마다 신규 대출금액이 7310억원이 줄게 된다"며 "20.0%로 인하하면 약 3조원의 신규대출액이 줄어 대부업계 존속이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금리 20.0%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금융위는 최고금리를 현행 24.0%로 인하한 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이유로 최고금리 인하를 유보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대부업권 원가비용을 분석(상위 22개사)한 결과, 최고금리가 2015년 34.9%에서 2018년 24%로 인하되면서 원가비용률은 27.5%에서 21.7%로 낮아졌으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구조상 관리비용과 모집비용은 더 낮출 수 없다, 추가적인 대손비용도 이용고객(저신용자) 특성상 절감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캐피털·저축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대부업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공모사채 발행과 시중은행 대출이 원활해지면 이자비용률이 약 2%p 낮아져 저신용자 대출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두 번째 주제 발표 '금리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은 명목적 최고이자율 제도를 채택하지만, 우리나라는 포괄적 최고이자율을 채택해 실질적인 최고이자율이 명목이자율(연 24%) 보다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포괄적 최고이자율 제도는 통상적인 이자에 부가적인 거래비용, 수수료, 지연이자(연체가산이자) 등을 모두 이자로 간주해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행 간주이자 규정은 이자의 범주를 특정하지 않고 무한히 확장하는 개념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며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각종 비용과 수수료 명세 총액에 대해 사업자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대해 간주이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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