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중 교통사고' 소방관 강등…법원 "징계 정당"
뉴시스
2019.09.30 06:00
수정 : 2019.09.30 06:00기사원문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스스로 주취상태 인식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3년 임용된 뒤 소방서 119안전센터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같은해 6월 A씨에게 '강등'의 징계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이대로 징계를 내렸다. 소방공무원 징계 관련 규칙에는 운전공무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강등이나 정직 중 징계를 내릴 수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보다 더 요구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보다 크다"며 "운전공무원에게 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질러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비록 A씨가 전날 새벽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시 운전을 한 것이라도 운전 당시 스스로 주취상태에 있었다는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으로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에게 사고후미조치로 고소까지 된 걸 보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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