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 아닌 '동(洞 )단위로 시행

      2019.10.01 15:10   수정 : 2019.10.01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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