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 안해줘서 연봉 깎겠다"…공무원 감봉 처분 정당
뉴스1
2019.10.04 15:21
수정 : 2019.10.04 16:01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회식 자리에서 "키스를 해주면 연봉을 올려주려 했으나 안해줘서 연봉을 깍겠다"고 말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는 충남도청 공무원 A씨(50대)가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행사를 마치고 B씨를 숙소에 데려다 주면서 "내 호텔 방에 가서 자자"고 말하는 등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 팀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성희롱)를 해 지난해 4월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징계 사유와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B씨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 왜곡돼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징계 사유의 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지방공무원법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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