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아동 '극단적선택·학대·입시경쟁' 해결해야"
뉴시스
2019.10.04 16:58
수정 : 2019.10.04 16:58기사원문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발표…"예산 규모도 적어" 정부, 2024년까지 후속조치 보고…관련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위원회 누리집(www.uhchr.org/en/hrbodies/crc)에 지난 3일 게시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아동권리 분야 성과와 한계 등을 담은 이번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제출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여전히 낮은 점,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장애아동·이주아동 등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점, 높은 아동 자살률과 가정 내 아동 학대 발생률,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는 제안 등엔 우려 의견을 표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주문했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 등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최종 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담아 2024년 12월까지 제7차 국가보고서에 담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및 학대조사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체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 확대, 아동의 놀이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월20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이번 권고안에 대한 아동권리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기서 나온 의견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등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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