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해외여행 말 안해"…의붓딸 흉기 위협한 계부 벌금형
뉴스1
2019.10.07 08:31
수정 : 2019.10.07 09:23기사원문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자신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딸을 위협한 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허경무)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든 것 자체는 죄질이 경하다고 볼 수 없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내가 말리자 곧바로 칼을 내려 놓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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